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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 방법
기타사항
1. 지원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지원내용 : 3백만원 / 1인 / 1사고
- 교내치료비 : 교내 시설물에 의한 신체 상해
※ 보상하지않는 손해
1) 교내치료비 : 교내 시설물에 의한 신체 상해
2)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4) 운동선수로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보험료 청구방법
가. 병원 치료 후 치료비(실손 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나. 병원치료 완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및 서류제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류 제출처 : 의료지원실(학생회관 2층)
▶청구서류
사고경위서 1부(별첨양식(6)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1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서류발급비용 발생)
※ 대체 가능 서류
입원치료시 : 진료비 상세내역서(코드번호 기재) 가능함
통원치료시 :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등 가능함
통장 사본(학생 본인 명의)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지정양식) 1부
다. 보험사 사고조사 및 심사 후 학생계좌로 치료비 송금(약 2~3주 정도 소요)
1.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2. 치료비 지급은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항목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 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함
4.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적증명서’를 제출함
5. 문의처 : 학생회관 2층 의료지원실 ☎ 02-300-0024
문의 : 의료지원실/학생회관 2층 224호
전화번호
02-300-0024
E-mail
oyn@k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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