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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성적 사회봉사 과목이수안내

사회봉사 과목이수안내

1. 사회봉사 이수방법
  • 이론교육(4시간) + 봉사활동(34시간 이상)

2. 사회봉사 운영
이수구분 학점인정 비고
교양 선택 1학점 “P”(Pass), “NP”(Non-Pass)
  • ※ 수강신청 시 본인 최대수강신청 학점에 미포함
  • ※ 재학 중 1회 1학점씩 총 2회 2학점까지 이수 가능
  • ※ 성적산출시 취득학점에 포함, 평점평균 산정에 미포함
  • ※ 연속 2회 “NP”일 경우 수강신청 불가

3.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간
  • 수강신청 직전학기 기말시험 시작일 ~ 수강신청 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헌혈은 기간제한 없음)

4. 사회봉사활동 기관 인정 범위
  • 가.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및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VMS)’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가 출력되는 기관
    • VMS 출력 시 필히 ‘봉사자 실적 내역정보’ 출력하여 제출
  • 니. 비영리민간단체(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다. 해외봉사 : 인증된 국제 NGO단체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 라. 자원봉사센터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하는 농촌봉사활동
  • 마. 총학생회 주관 자원봉사
    • 1학기 : 항공산타, 신입생새로배움터, 은익제 등
    • 2학기 : 항공제, 하계방학 중 실시 한 사회봉사활동 등
  • 바. 기타 부서 주관 대외행사 및 교내 자원봉사
    • 입학관리팀 ‘모교입시 설명회’, 국제교류부 ‘Global-Buddy’, 항공우주박물관 ‘안내봉사’ 등
  • 사. 헌혈활동 : 헌혈증 제출
    • 1회 기준 4시간 인정
    • 1학기 최대 2회(8시간)까지만 인정
    • 추후 본교 재학생 중 필요한 학생 및 저소득층, 백혈병 소아암 협회,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게'항공대 재학생' 이름으로 기증

5. 사회봉사활동 미인정 범위
  • 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공공기관 :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시.도.군.구청,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등
    • 정부행정기관 : 국세청, 법원, 감사원, 국회 등
  • 나. 도서관(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인정), 어린이집, 경로당, 종교관련 봉사활동
  • 다. 시·군·구 개최, 지역 개최 봉사활동(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화 되어 온 봉사활동은 인정)
  • 라. 제출기간까지 봉사활동확인서가 미발급되거나 기간 및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봉사활동
       (예 : 중앙일보 '공부의 신')

6. 제출서류
  • 가. “사회봉사”과목 학점인정 서류
    • 수강신청 전원 제출, 미제출시 학점인정 안됨
    • 본교 총학생회 주관 자봉단 활동 시에도 제출
  • 나. 사회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에 양식이 없을 경우 사용)

7. 유의사항
  • 가. 필히 ‘이론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학점 인정
  • 나. 봉사활동 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봉사활동 확인서 수정 금지 (수정 시 담당자 날인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
        * 문의사항 : 02-3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