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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성적 재입학 및 제적

  • 재입학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단, 2011년 이전 입학생은 제외)
    • 타교에 적을 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자퇴, 징계퇴학자, 연속 4회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 신청 가능

  • 2. 신청기간
    • 매학기 소정 기간 내(1학기는 12~1월 중, 2학기는 6~7월중 신청)
    • 자세한 일정은 학사공지 ‘재입학 신청안내’ 참고

    3.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 1부, 재입학 사유서 1부
    • 제출처 : 교무팀(본관 108호)

    4. 재입학 절차
    • 재입학신청서 제출(교무팀) → 학부(과) 재입학 심의 → 심사결과개별통보 → 허가자 등록금 납부 → 수강상담 및 수강신청

    5. 참고사항
    • 재입학 허가 학기는 학부(과) 심의를 거쳐 정해짐(원하는 학기로 재입학 불가)
    • 재입학 허가학년 학기에 따라 이전 성적은 무효처리됨
      ex) 3학년 2학기 이수 후 제적자가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허가된 경우 → 3학년 1,2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됨
    • 무효처리된 학기에 재수강하여 Retake된 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 성적으로 변경됨
                               
  • 6. 신청서 양식

  • 제적 안내

    1. 제적대상
    • 미복학자(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자(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적을 둔 자
    • 재학연한(16학기)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편입생은 8학기)
    • 자퇴 또는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리된 자
    • 성적경고 연속3회에 따른 학업관리 지도를 받고 도래하는 첫 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
                               
    2. 자퇴신청 절차(방문신청만 가능)

        1) 신청서 작성 → 양식은 하단 서식 다운 또는 교무팀에 비치되어 있음

        2)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 상담 →상담 후 양식의 지도교수, 학부(과)장 란에 각각 날인받음
           ※ 상담은 담당교수님께 개별 연락하여 일정을 잡아야 함 (관련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

        3) 등록금ㆍ장학사항 확인 → 재무팀, 학생지원팀 각각 방문하여 양식에 날인받음

        4) 신청서 제출(교무팀)  → 보호자 동의 후 자퇴승인

           ※ 교무팀(본관 108호) / 재무팀(본관 204호)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05호)                                                

                               
    3. 참고사항
    •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처리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학기 미이수 후 자퇴 시, 장학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 재무팀 02-300-0032 / 장학금 관련 : 학생지원팀 02-300-0023)

    4. 관련서식

  • 문의 : 교무팀/김민경
  • 전화번호02-300-0457
  • E-mail: kyomu@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