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한국항공대학교 학생회관 內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항대 제13-12호
나. 입찰건명 : 한국항공대학교 학생회관 內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선정
다. 위 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라.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 : 2014. 2. 17(월) 16:00 사무처 총무팀(본관 204호)
※ 현장설명 : 입찰 참가희망자에 한하여 공고기간 내 개별 실시
나. 제안 설명회 : 2014. 2. 18(화) ~ 19(수) 기간 내 실시
다.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14. 2. 21(금)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사
업체로서 본사 직접 운영이 가능한 업체
나.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으며, 2012년 커피
전문점 영업매출실적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체
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공고일 현재 5개 이상의 커피전문점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체
4.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서 1부.
다. 사업제안서 및 요약본(A4 / 가로) 15부.
라.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발급) 각 1부.
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년) 1부.
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자. 실적증명서(운영기간, 담당자 표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차.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카.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90일 이후로 함) 1부.
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각 1부.
파.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함(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90일 이후로 함)
나. 낙찰자가 낙찰 후 1주일 이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나.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7. 낙찰업체 선정 방법
가.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함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높은 배점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본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에 의해 평가함
(2)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별첨 1의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선정 심사항목”에 의거 평가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업체
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 한 업체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봄
나.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됨
다. 제안서는“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해야 함
라.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바. 다기능스마트학생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바, 다기능스마트학생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기능스마트학생증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수수료의 부담은
낙찰업체가 부담함
사. 낙찰업체는 계약과 더불어 반드시‘제소 전 화해’를 필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선순위 선정사업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02-300-0036)에 문의 바람
2014. 2. 7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