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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8 호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와 국내대학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 목적

○ 대학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정부?대학 공동의 한국형 국제협력 선도대학 모델 창출?확산

2.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개도국 현지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및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대상 : 국?공?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3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대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규모 : 3개 내외 대학

*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1개로 인정

○ 지원 예산 : 총 사업비 18억원 내외에 대하여 대학별 300백만원 내외 지원

* 수원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 대학별 정부지원예산의 30%이상 현금 대응투자

* 현물 투자 불인정

○ 지원 기간 : 2013년 ~ 2016년 (4년간)

*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2+2년) 구분하여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4년지원(2+2년)

○ 프로그램 :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학과 구축?지원프로그램을 필수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개 이상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가능

* ‘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 계획’ 참조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대상 대학의 ODA 사업실적, 동 사업 실행계획, 협력성과의 기대효과 등 정량?정성지표

≪ 지정 기준 ≫

영 역

평가항목

기관 역량

대학의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총 9개의 지표

사

업

계

획

사업목표

사업비전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명확성, 사업수행의지

특 성 화

ODA 사업 경험 및 추진 실적

지원체제

사업기간내 연도별 사업내용 및 대학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사업 책임자 및 투입 인력의 역량,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GKS연계 지역특화 유치?관리방안

네트워크

국내?외 대학, 재외공관, 원조기관 등 국내외 연계?협력 계획

기대효과

사업이 수원국에 미칠 기대효과, 국내 대학들에 대한 성과 확산 방안 등 국제협력 모델 기대효과 등

○ 선정 절차 : 선정위원회에서 단계별 심의 후 교과부 지정

≪ 단계별 절차 및 방법 ≫

단 계

방 식

내 용

1단계

서면 평가

?신청 대학 사업계획서 심의

2단계

발표 평가

?1단계 평가통과 대학대상 계획서 발표 및 Q&A

3단계

최종 심의

?필요시 신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권고)

?국제협력 선도대학 최종 선정

4. 관련 사항

○ 협력 국가 및 대학 : 중점협력국가 중 신청 대학이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내 협력예정 대학(1개 대학) 대상 사업계획 마련

- 단, ‘12년도 사업 대상국인 캄보디아, 에티오피아는 제외

-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여행제한)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26개 중점협력국 현황≫

아시아(10)

아프리카(8)

중남미(4)

CIS?중동?

오세아니아(4)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솔로몬군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협력의향서 제출 : 신청대학은 해당국가 현지협력대학과 상호 합의한 협력의향서를 제출하되, 대학 간 체결한 MOU 문서는 선도대학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 ‘협력의향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별도 양식 없음)

?대학 간 협력?지원프로그램 시행 및 지속적인 협력활동에 대한 합의

?현지대학에서 수행할 프로그램(현지대학 학과 구축?지원 사업을 포함) 등

○ 사업 평가 : 매 사업 년도 말 연차평가를 원칙, 2차년도 사업 후 단계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2차년도 단계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중도탈락 가능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주관대학 명의로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권고

- 선정절차 중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할 경우, 해당 대학간 1주일 내 수용 여부 결정, 미수용시 지정 철회

- 수용시 사업프로그램 조정안 등을 위원회에 제출

○ 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과 연계

- ’13년 신규 선정된 국제협력선도대학에 대하여 학과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 관련 현지 협력대학 출신 학생을 GKS 장학생으로 배정

* 신규 선도대학에 대학별 3명 내외를 배정

5. 관련 일정

○ 사업공고(2월 21일 ~ 3월 22일) → 사업설명회(3월 중) → 서면심의 및 발표평가 (3월말 ~ 4월 중) → 지정 공고 (4월 중)

≪ ‘13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주관 : 한국연구재단

?? 일시/장소 : 2013. 3. 4(월) ~ 3.12(화),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역별 개최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설명회” 일정 내 진행

?? 참석자 : 전국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 기관 실무담당자 등

일 자

시 간

지 역

장 소

3. 4(월)

14:00~16:00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3. 5(화)

14:00~16:00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3. 8(금)

14:00~16:00

부산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3. 12(화)

14:00~16:00

서울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강당

6.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공문 1부. 사업계획서 9부(협력의향서 포함)

○ 제출 서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에입력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종이문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8부를 포함, 총 9부를 제출

* 국내 복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대학 명의로 신청서 제출 (컨소시엄 당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접수시스템(http://ernd.nrf.re.kr) 오픈기간:

3월 15(금)일부터 3월 22(금) 18:00까지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 제출 기한 : 2013년 2월 21일(목)~3월 22일(금) 18:00까지, 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 관련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 이지은 사무관, 서은영 주무관 (주관기관)

* TEL : (02) 2100-6797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곽환 팀장, 강동섭 책임연구원 (사업수행기관)

* TEL : (02) 3460-5702

 

 

 

【붙임1】2013년도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계획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