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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보호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 저작물을 복사, 스캔하거나 전자파일(PDF 등)로 제작하여 공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특히, 복사·스캔 업체 또는 무인 스캔 시설 등에서 도서 등을 대량으로 복사·스캔하여 이용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공유하는 행위 금지

 

2. 불법복제물 제작·공유 방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을 복사·스캔하여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스캔한 도서 파일(PDF 등)을 타인에게 판매·제공·공유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책 및 도서 스캔본(PDF 등)의 온라인 공유·전송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복사·스캔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

 

3.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첨부파일 참조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_page-0001